'봇 ID 생성해 자전거래 의혹' 송치형 두나무 의장, 2심도 무죄

입력 2022-12-07 15:47   수정 2022-12-07 15:51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송 의장은 1221억원의 현금과 암호화폐가 입금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거래소의 ID를 개설해 자전거래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장과 임직원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송 의장은 2017년9월부터 11월까지 봇(Bot) 계정인 '회원ID=8번'을 생성해 총 1491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및 원화 거래가 있던 것처럼 허위 입력했다는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과 원화를 표시하고 거래 주문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꾸몄다는 게 요지다. 당시 검찰은 매도·매수 주문을 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총 254조원에 이르는 주문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기각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위 외에서 압수물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서버, 원격지에 존재하는 외부 서버에 클라우드가 포함된다고 볼 순 없다"라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해 업비트 데이터베이스에서 8번 계정의 거래내역을 압수했지만,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영장 혐의사실 관련해 선별 절차 없이 전자정보들을 일괄 압수수색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피압수자와 변호인들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하는데 이런 조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앞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들의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가 없다"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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